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 [각공2007.7.10.(47),1383]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에 통상적인 손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례 해설과 판결 전문 입니다
(민사13부: 재판장 이균용/ 주심 유상현)
■ 사안의 쟁점
○ 본건은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퇴거시에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한 경우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 차건물의 통상적 사용에 따르는 가치(손모)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부정)
■ 판시내용의 요지
○건물임대차계약에서 단순히 임차인이 퇴거할 때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시점에 임차건물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면 있을 상태라면 임차인이 그 건물 을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판시사항
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
[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4]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분쟁시 참고할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가 최선이겠지요